<p></p><br /><br />"실수로 n번방에 들어갔는데 처벌받냐", <br>"시청만 해도 범죄가 되냐"는 <br> <br>n번방 이용자들의 뻔뻔한 질문들이 온라인 법률상담방에 쏟아지고 있는데요. <br> <br>이런 질문도 있습니다. <br> <br>[음성 대역] <br>"단순 이용자일 뿐인데 저도 신상 공개될 수 있는 건가요?" <br> <br>중복자 포함 가입자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n번방과, 박사방의 유료 회원 1만 명의 <br> <br>신상 공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<br> <br>먼저 텔레그램 방 운영을 가까이서 도운 운영진과 대화에 적극 가담한 유료 회원들의 신상 공개,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현행법에 따르면 조주빈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을 시키고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<br><br>이 사실을 알면서도 도와준 방조범 역시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<br> <br>특히 성 착취 피해 영상과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보려면 돈을 내거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n번방 등의 특성상, 적극 가담자들은 성 착취를 알면서도 도운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법조계의 많은 의견입니다. <br><br>그렇다면 "방에서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보기만 했다"는 무료 회원들은 신상 공개에서 빠져나가는 걸까요. <br><br>[김영미 / 변호사(성폭력위기센터 이사)] <br>"단순히 참여해서 음란물을 보기만 한 사람들도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, 그 아동이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신상공개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." <br><br>13세 미만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사실이 입증되면 '성범죄자알림e'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고, 운영진의 재판 과정에서 공범 또는 가입자 명단 형식으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종합하면 n번방과 박사방 이용자들의 신상공개 가능성,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. <br> <br><팩트맨 제보 방법> <br>-이메일 : saint@donga.com <br>-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 <br> <br>취재:성혜란 기자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전성철, 박소연 디자이너